글에 관계없는 이미지입니다.최근 LPG 저장탱크를 비롯한 특정 설비의 재검사 과정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 원인과 대책을 놓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련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저장탱크 등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수행 중 잔가스 처리규정, 즉 질소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및 화재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반면 관련업계에서는 검사비용 등이 현실화되지 않아 사고가 유발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혜정)는 21일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법정안전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설비 재검사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회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장,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및 25개 특정 설비검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은기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장은 이날 최근 7년간 10건의 사고와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이 검사대상물 내부의 유분을 포함한 잔가스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유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검사품질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다음달 13일까지는 1차 특별점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정위탁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잔류가스 회수 설비를 비롯해 가스누출 농도 측정기 등 장비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교육제도를 부활하고 신규 교육 후 3년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검사 표준공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검사기관 소재 검사소와 사무실 등에 표준공정도를 제작해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특정 설비 재검사 기록관리시스템(SEIP) 입력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특정 설비 재검사 업계에서는 특정 설비 재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에 드는 비용과 기간 등이 현장마다 달라 사업자 간 경쟁에서 현실에 미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전, LPG 판매 등 소형 LPG 저장탱크를 비롯한 검사물량을 의뢰하는 공급자 의견에 비용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대로 된 검사를 통한 사고예방 활동에 충분하지 않아 일부 검사공정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얘기다.
검사 현장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표준단가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검사기관이나 검사의뢰자에 따라 다르고 검사기관에 의한 수시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한 패널티 부과 등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드레인 밸브가 부착되지 않은 200kg 용량의 소형 LPG 저장탱크의 경우 재검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탱크 내 잔가스를 회수 또는 연소시킨 뒤 질소치환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0여개에 불과했던 특정 설비전문검사기관이 26개로 늘어나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검사비 인하 과당경쟁이 검사업무 수행환경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민간에 개방된 특정 설비검사 업무를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결국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지도 확인과 특별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한편 검사기관이 검사비 인하 경쟁에 내몰릴 정도로 부실한 검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검사의뢰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