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교 생기자단 강민구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뿐만 아니라 최근 울산 도심을 질주하던 마약운전사를 경찰이 실탄을 쏴 제압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고가 다수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정책·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고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월 30일 추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안은 마약‧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1.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 최대 1억5천만원
현행안에 따르면 위의 사례처럼 마약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고 부담금이 존재하는 음주 운전의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약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마약·약물운전자는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최대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II 및 대물(가입금액 2천만원 초과) 임의보험에 해당합니다.
2. 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부담금 인상 ※ 의무보험 기준 최대 1억7천만원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부담금은 지난 20년 10월에 인상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책임이 더 강화됐습니다!
- 대인 I : 300만원 – > 1,000만원 대물 ( 2천만원 이하 ) : 100만원 – > 500만원
- 향후, 의무 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음주 운전 등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 대인 I 사망·후유장애(1급) : 1억5,000만원 부상 : (1급) 3,000만원~(4급) 50만원
-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
3) 군인 상실 수익액 보상의 현실화
그동안 군복무자(예정자)의 경우 보험금 산정시 병사 급여(약 월 53만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면제자에 비해 적은 손해배상액을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군복무자 보험금 산정기준이 일용직 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군복무자(예정자) 교통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4. 상실수익액 산정할인율(중간이자공제) 적용방식 개선 ※ 복리(라이프니츠식) → 단리(호프만식)
법원 국가 배상법과 달리 자동차 보험은 복리 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받는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보험도 같이 단리 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후유 장해에 의한 지급 보험금이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만, 이하의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교통사고로 만 11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월 소득액(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 약 94만원Λ 생계비(월 소득액 1/3): 약 94만원, 취업 가능기간(만 65세 적용): 552개월 ↗ 라이프니츠 식 계수(현행), 호프만 계수(개정) 94만원(개정) 위의 사례의 경우, 현행안에 의하면 (94만원) – 94만원) – 94만원) – 94만원
5. 이륜차 운전자 전용 의류 보상 기준 명확화
또 지금까지 보상 관련 분쟁이 있었던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 효과가 인정되는 전용 의류 등 보호구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륜차 사고시 보호장구 구매가격 인증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단 라이더자켓, 가죽바지등 유사 일반의류는 도덕성이 있습니다.저드*방지를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보험계약에 근거한 위험회피를 위해 피보험자가 성실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시행일 ※22.01.01
앞에서 기술한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22.01.01부로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22.1.1.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갱신 계약자에게는 개정 전 약관 적용
단,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 인상안은 [자동차손배책배상보장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22.07.28.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체계에 대한 개선사항*도 존재하지만,
- (대인Ⅱ 치료비 과실 상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으로 보상(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장기간(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해당 사항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실무 TF를 통한 [보상 Process 개선]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이후 23년 0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 오늘 기사에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①마약·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 ↑②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③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사항을 숙지하고 교통사고 피해시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무엇보다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강민구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