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정식인가교육원 소속 학습설계부서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로벌한 시대에 한국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지금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웃음)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고교 선생님처럼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교사네요!교사인 만큼 교원자격증 취득은 필수지만 한국어 교원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어 교원자격증 3급 2급의 차이와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3급 2급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국어 교원자격증 자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문화체육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세부사항을 보면 높은 순서대로 1급, 2급, 3급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급은 무조건 3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많은 분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2급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먼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2급의 차이만 정리해보면 2급은 학위과정 3급은 양성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급은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경력 800시간을 인정받고 똑같이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3급이기 때문에 쉽겠지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시험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다음으로 2급을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2급은 학위과정이라고 했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사’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비전공자라도 4년제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온라인 수업과 15과목과 오프라인 실습 1과목만 이수하면 교육부 장관명으로 한국어 학사 졸업장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둘을 비교해서 2급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
한국어 교원자격증 자격심사 신청 절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위취득자/양성과정 이수자/경력충족자는 모두 다음 절차를 거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접수를 통해 한국어 교원자격증 심사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한 후 자격심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합격자 발표 후 한국어 교원자격증 발송까지는 이후 약 2-3주 소요됩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취업범위도 알아봅시다.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와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과 그 외에도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에서 정말 취업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한국어 교원자격증 3급 2급의 차이와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 가능한 2급 자격증 취득 방법까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처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고, 3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그 마음을 잘 아는 학습담당자로서 1:1 학습상담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쉽게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지막 행정절차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 교원자격증 3급 2급 비교하여 2급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네임카드를 클릭하여 보다 자세한 학습상담을 받아보세요!평일 저녁, 주말에도 확인 가능하며 별도 상담비용은 전혀 없습니다.(웃음)